17년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 틀니의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이면 수혜가능
· 틀니유지관리비용도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 부담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