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하여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급여내용
-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 ※ 부분틀니(Partial denture)란?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대상자 |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권장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틀니단계 |
1~5단계 |
1~6단계 |
시행일 |
2012.7.1. |
2013.7.1.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20%), 만성질환자(30%) ※ 의료급여대상자 : 1종(20%), 2종(30%) |
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대상자판정
- 치과 병·의원
- ② 등록신청
- 환자
(치과에서 대행)
- ③ 등록결과 통보
- 공단
- ④ 시술
- 치과 병·의원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 - 틀니대상자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단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진료내용 |
비율(%)(누적) |
진료내용 |
비율(%)(누적) |
1 |
진단·치료계획 |
15 |
진단·치료계획 |
12.28 |
2 |
인상 채득 |
25 (40)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
13.86 (26.14) |
3 |
악간 관계 채득 |
15 (55) |
금속구조물 시적 |
29.50 (55.64) |
4 |
납의치 시적 |
20 (75)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
8.51 (64.15) |
5 |
의치장착·조정 |
25 (100) |
납의치 시적 |
8.42 (72.57) |
6 |
|
|
의치장착·조정 |
27.43 (100) |
- ※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며,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비용 부담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 (요양기관) 변경/취소 신청
- 변경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및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취소 : 시술 전 등록하여,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수진자) 해지 신청
- 해지 :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의 확인 하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수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내방, 우편)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50%
- 임시완전틀니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 제작 전(1~2개월) 식사․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12.7.1 시행)
- 임시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13.7.1 시행)
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목적
- 유지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를 위함
급여내용
- 지원항목 :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11항목)
행위 |
기준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 1회 |
첨상 Relining |
간접법 |
연 1회 |
개상 Rebasing |
연 1회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연 2회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연 2회 |
의치상 수리 |
연 2회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연 2회 |
교합 조정 |
단순 |
연 4회 |
복잡 |
연 1회 |
클라스프 수리 |
단순 |
연 2회 |
복잡 |
연 1회 |
* 단,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
-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보유자 포함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C) 20%, 만성질환자(E,F) 30% 의료급여 : 1종 20%, 2종 30%
- 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2012.10.1), 금속상 부분틀니(2013.7.1)
급여절차
-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인지 확인
- 2. 수진자별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2-1. 급여 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수진자 본인에게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뒤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후 시술(개인정보동의는 유지관리 최초 실시한 날 작성)
- 2-2. 급여 불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비용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