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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소아치과에서 시행하는 진정치료와 웃음가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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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에서 시행하는 진정치료와 웃음가스
선치과병원 소아치과 임수민 과장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치과치료가 낯설고 두렵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치료를 시행하여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

 

▲진정치료는 수면마취가 아니다
수면치료의 정확한 명칭은 ‘진정법’이다. 아이의 불안과 공포가 심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치과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시행한다. 두려움을 줄여주고 긴장감을 감소시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간혹 ‘진정치료가 수면마취인가요?’라고 묻는 보호자들이 있는데, 수면치료는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진정법이 정확한 표현이고 치과의사가 무리없이 안전하게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진정수준은 환자의 의식이 억제되기는 하지만 환자 스스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고 물리적인 자극이나 구두의 지시사항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의식하 진정요법이다.  의식한 진정치료는 약간의 의식이 남아있는 선잠을 자는 상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진정치료의 종류
진정치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웃음가스(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방법, 진정제를 먹는 방법, 주사제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하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나 용량은 아이의 전신상태, 체중, 나이, 행동양상, 치료범위에 따라 치과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웃음가스,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진정법
웃음가스는 현존하는 진정치료방법 중 부작용이 거의 없고 가장 안전하다.

웃음가스는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다. 아산화질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 또 의료용 마취제로도 많이 쓰인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붕 뜨고 기분 좋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곧 체내의 산소와 수분에 희석되어 분비물(땀, 소변)로 배출되므로 단시간에 흡입 전 상태로 돌아온다.

웃음가스 효과의 지속시간은 흡입량에 따라 다르며, 약물에 대한 반응은 가벼운 진정상태에서부터 수면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다.

 

▲웃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웃음가스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구토 반사가 심한 경우 등이다. 단, 환자가 흡입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생리적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폐쇄공포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임산부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너무 심하게 겁을 내어 심한 몸부림을 치는 어린이는 흡입마스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이 어렵다.


▲진정제 섭취
섭취하는 진정제의 종류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 히드록시진(Hydroxyzine), 미다졸람 (Midazolam)등의 약물이 있다. 아이의 상태가 건강하고 치과의사의 주의사항을 준수한다면 진정법에 사용되는 약물 자체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

 

▲가정에서 치과공포증 유도 않기
그렇다면 치과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평소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치 안하면 치과간다’, ‘치과에서 왕주사 맞을래?’ 등의 이야기를 반복하면 치과 내원시 아이의 거부반응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차라리 ‘양치 잘 해서 충치 없으면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등 양치와 치과검진을 일종의 미션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