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입력
제목 [틀니]노인 임플란트, 적용범위와 주의해야할 사항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01
첨부파일

노인 임플란트, 적용범위와 주의해야할 사항은?
유성선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이은지 과장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2월 통계 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02만 6,915명으로 2020년 기점으로 인구 통계 공표 이후 최초, 800만 명을 넘겼다. 이는 고령사회(aged society)의 기준이 되는 14%인 훌쩍 넘긴 15.5%에 해당하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posted-aged sociey)에 진입하게 된다. 전반적인 사회 고령화와 더불어 개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인 뒷받침 역시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구강 건강의 경우, 노인의 식습관 및 섭식 상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함이 더욱 크다. 치아 가 빠져 씹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제대로 된 음식보다는 씹기 쉬운 빵이나 과자 같은 것으로 식사가 대체되기 쉬우며, 이는 부실하고 불균형한 영양 공급으로 이어져 전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래 지내게 되면 빠진 치아 주변의 잇몸나 뼈들도 같이 약해지게 되고 주변 치아의 움직임 역시 야기하게 되어 추가적인 잇몸질환이나 치아 상 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노인의 육체적인 약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치아 보철 분야의 건강보험 적용을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12년 7월부터 전체틀니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하였고 2014년 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 을 대상으로 임플란트가 본인부담금 50%의 비율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적용 대상은 매년 조금씩 확대되어 2020 년 현재 만 65세 이상까지 그 대상 연령이 낮아졌으며 적용 부위 역시 처음에는 어금니 부위만 적용이 되었으나 현재에는 앞 니 부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50%였던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어 전체 비용의 1/3 수준인 30%로 그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가 모두 빠진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임플 란트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완전틀니 치료 대상자로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률 30%). 최소한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는 있어야 보험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를 이용해 틀니를 유지하는 임플란트 피개의치(overdenture) 역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뼈의 상태나 잇몸 염증의 정도에 따라 뼈 이식술이나 상악동 거상술 과 같은 부가적인 수술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임플란트 부분만 보 험이 되며 부가 수술 부분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부가 수술이 필요한 고령 환자의 경우 임플란 트 보다는 부분 틀니를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건강보험 적용(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 률 30%, 단, 틀니 지지 치아의 보철 치료는 비급여)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치아가 남아있는 환자에 한해, 치과 임플란트의 적용 개수는 2개이다. 이는 평생 보장되는 개수이므로 한번에 다할 필요 없이 상황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어금니가 세개가 빠져서 수복하는 경우 두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가운데 치아를 인공치(pontic crown)으로 대체하는 브릿지(고정성 가공의치)의 수복 역시 가능하나 임플란트 부분만 보험 적용이 되므로 가운데의 인공치 부위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여 치료할 수 있다. 자연치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부분이 치과 임 플란트로 수복되어 자기 치아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임플란트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료나 시술 방법도 어느정도 제한이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뼈에 심어지는 뿌리부분인 고정체(fixture), 머리 부분 에 해당하는 지대주(abutment)와 이를 수복하는 보철물 이렇게 세부분으로 되어있는데, 고정체와 지대주가 따로 분리되어 시술되는 ‘분리형’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아래 앞니의 경우 원래 치아의 크기가 작아 고정체와 지대주가 일체형 으로 되어있는 ‘일체형 식립재료’로 식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철물의 경우도 비 귀금속도재관(PFM Crwon)으로 만드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비귀금속도재관은 치아의 겉면을 금속으로 감싸 보 강한 뒤 그 위에 도자기를 쌓아올려 치아의 모양과 색을 재현한 보철물을 말한다. 간혹 어금니 씹는 면은 강도를 위해 금속이 겉으로 나오게 제작되기도 한다. 요즘 치아를 씌우는데 많이 사용되는 치아색의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이용하는 경우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대주 부분 역시 경우에 따라 본인의 잇몸 형태에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지대주가 필요한데 이 경우엔 고정체나 보철물 부위는 보험 적용이 되나 지대주 부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 치과의사와의 상담 과 정확한 검사를 통해 부가적인 수술이나 형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심은 임플란트를 오래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임 검진과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사후점검은 횟수 제한없이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겨 처치 및 수술을 시행 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아 진찰료만 내면 된다. 보철물이 파절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처치비용이 들지 않는다. 3개 월이 지난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나사와 시멘트를 통해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래 사용하게 되면 나사 가 풀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사가 부러지거나 뼈에 식립한 임플란트 고정체가 망가져 임플란트를 빼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주변의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라고 하는 잇몸질환이 생길 수 있다. 초기에 조절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고정 체 주위의 뼈가 녹아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제대로된 치료를 받고 평소에도 치실과 치간 칫솔 등으 로 주의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하더라도 자기 치아만큼 좋은 것은 없다. 주기적인 검진 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연치아를 최대한 유지하고 임플란트를 그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하여 건강한 입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