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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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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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 틀니의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이면 수혜가능 · 틀니유지관리비용도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 부담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