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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세부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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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목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하여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급여내용

  •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 ※ 부분틀니(Partial denture)란?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권장재료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틀니단계 1~5단계 1~6단계
시행일 2012.7.1. 2013.7.1.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20%), 만성질환자(30%)
※ 의료급여대상자 : 1종(20%), 2종(30%)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대상자판정
치과 병·의원
② 등록신청
환자
(치과에서 대행)
③ 등록결과 통보
공단
④ 시술
치과 병·의원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 - 틀니대상자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단계 완전틀니 부분틀니
진료내용 비율(%)(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진단·치료계획 12.28
2 인상 채득 25 (40)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3.86 (26.14)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금속구조물 시적 29.50 (55.64)
4 납의치 시적 20 (75) 최종 악간 관계 채득 8.51 (64.15)
5 의치장착·조정 25 (100) 납의치 시적 8.42 (72.57)
6 의치장착·조정 27.43 (100)
  • ※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며,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비용 부담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 (요양기관) 변경/취소 신청
    • 변경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및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취소 : 시술 전 등록하여,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수진자) 해지 신청
    • 해지 :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의 확인 하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수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내방, 우편)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50%

  • 임시완전틀니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 제작 전(1~2개월) 식사․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12.7.1 시행)
  • 임시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13.7.1 시행)

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목적

  • 유지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를 위함

급여내용

  • 지원항목 :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11항목)
행위 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연 1회
첨상 Relining 간접법 연 1회
개상 Rebasing 연 1회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연 2회
의치상 수리 연 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 2회
교합 조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 단,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

  •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보유자 포함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C) 20%, 만성질환자(E,F) 30%
           의료급여 : 1종 20%, 2종 30%
  • 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2012.10.1), 금속상 부분틀니(2013.7.1)

급여절차

급여절차

  •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인지 확인
  • 2. 수진자별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2-1. 급여 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수진자 본인에게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뒤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후 시술(개인정보동의는 유지관리 최초 실시한
            날 작성)
    • 2-2. 급여 불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비용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